라벨이 퇴직금IRP인 게시물 표시

IRP 퇴직금 수령 시 세금 40% 아끼는 인출 전략

이미지
IRP 퇴직금 수령 시 세금 40% 아끼는 인출 전략 55세 김 부장님이 퇴직 전 밤잠을 설치는 이유 30년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를 만났습니다. 그중 5억 원의 퇴직금을 앞둔 김 부장님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. '세금으로 수천만 원이 깎인다는데, 방법이 없을까?'였습니다. 세금은 아는 만큼 방어할 수 있는 법입니다. 특히 IRP는 인출 순서라는 아주 작은 차이만으로도 노후 자산의 앞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단순히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, 국세청의 소득세법 원리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실전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. 절대 섞이지 않는 IRP 속 3가지 돈의 정체 IRP 계좌는 겉보기엔 하나지만, 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. 이를 '돈의 꼬리표'라고 부릅니다. 국세청은 이 돈들을 인출할 때 각각 다른 세법을 적용합니다. 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 단추입니다. 자금 원천 주요 상세 정보 과세 여부 개인 납입금(비공제)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비과세 (0%) 퇴직급여 원금 회사가 입금해준 법정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60~70% 운용수익 및 공제분 세액공제 받은 원금 + 투자 이익 연금소득세 (3.3~5.5%) 세금 0원인 1순위 인출 자금부터 공략하라 비과세 대상인 개인 납입금 활용 가장 먼저 꺼내 써야 할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납입한 원금입니다. 이 돈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입금한 것이기에 인출 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. 많은 분이 금융기관에 별도 요청 없이 인출을 신청하는데, 이때 시스템상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비과세 자산입니다...